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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월 7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도기현 기자   기사입력  2023/04/07 [11:25]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데일리코리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이하이면서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예상된다.

 

< 적용예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낙찰주택 3년 보유→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8년 (5년+3년)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5년→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매도 등)→무주택 2년 → 청약신청⇒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5년+3년+2년)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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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07 [11:25]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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